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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F 수익과 세금
    투자/ETF 관련 정보 2021. 8. 12. 19:00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ETF를 투자할 때 수익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것은 낮은 수수료와 절세입니다.

    1. ETF 총보수비용

     

    첫 번째는 ETF 운용보수입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하며 주식과 펀드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ETF라면 더 낮은 수수료인 ETF를 선택하는는 것이 수익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ETF의 투자설명서에 적혀있는 총보수비용(TER; Total Expense Ratio)를 참고해야합니다.

     

    2. ETF 종류와 세금(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두 번째는 ETF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https://www.tigeretf.com/npc/content/hotView.do?id=8284

    위 그림과 같이 국내에 있는 ETF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내주식형 ETF, 기타 ETF, 해외 상장 ETF로 구분됩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말 그대로 국내주식들로만 구성된 ETF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대표지수 ETF(TIGER 200 ETF, TIGER 코스닥 150ETF), 섹터지수 ETF(TIGER 200 IT, KODEX 반도체 등), 테마지수 ETF(KODEX 2차 전지, TIGER 반도체), 스타일지수 ETF(KODEX 배당성장, ARIRANG 고배당주, KINDEX 스마트밸류 등)이 있습니다.

    기타 ETF는 국내 상장 되어있는 국내채권형(KODEX 단기채권, KOSEF 국고채10년), 해외주식형(KINDEX 미국S&P500, KODEX 선진국MSCI World), 해외채권형(TIGER 미국채10년선물 등), 원자재(KODEX 골드선물(H)), 레버리지(KODEX 레버리지 등), 인버스(KODEX 200선물인버스2X) ETF 등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미국, 중국, 일본 등)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하며 미국에 상장되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SPDR S&P 500 ETF Trust),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Invesco QQQ Trust) 등이 있습니다.


    ETF에는 두 가지 세금이 적용되는데 1)매매차익 2)분배금으로 2가지 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매매차익에 의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 ETF에서 분배금이 지급되면 이때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타 ETF는 매매차익에 의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타 ETF에서 지급되는 분배금에도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상장 ETF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22% 부과됩니다. 하지만 250만원 기본 공제가 존재합니다. 만약 해외 상장 ETF에서 수익이 300만원이 발생했다면 기본 공제인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인 11만원이 세금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상장 ETF의 분배금 역시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https://www.tigeretf.com/npc/content/hotView.do?id=8284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국내 주식형 ETF와 해외 사장 ETF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기타 ETF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세율에 1.1을 곱한 값(지방소득세를 포함)이 실제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https://qoqnfms84.tistory.com/148 ​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되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30894&memberNo=36072321&vType=VERTICAL

     

    왼쪽 경우는 금융소득이 3,000만원, 사업소득(종합소득)이 2,0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과 3,000만원인 사업소득금액과 합하여 세금이 책정이 됩니다. 종합소득 3,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은 세율구간이 16.5%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은 15.4% 이미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해야할 금융소득에 대해 1.1%만 더 내면 됩니다.

    오른쪽 경우는 금융소득이 3,000만원, 사업소득(종합소득)이 1억원입니다. 앞의 경우와 같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과 1억원인 사업소득금액과 합하여 종합소득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은 1억 1천만원으로 38.5% 세율구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1,000만원에 38.5% 세금이 부과되지만 원천징수 세율인 15.4%를 빼면 추가로 부과해야할 금융소득에 대해 23.1%의 세율이 적용되어 231만원을 내야 합니다.

    4. 연금저축펀드와 IRP

    https://www.tigeretf.com/npc/content/hotView.do?id=8284

     

    배당소득세 절세

    국내상장 ETF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펀드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IRP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주식계좌에서 KINDEX 미국S&P 500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거나 분배금이 지급되면 배당소득세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이연해주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분배금 역시 공시된 분배금이 모두 계좌로 들어옵니다. 대신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를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계좌처럼 모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또 다른 혜택은 연금저축펀드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IRP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쳐서 총 7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연 1,800만원 한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주식형 투자가 100%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는 주식형 투자는 70%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를 중도 해지시에는 혜택받은 만큼 반납해야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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